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그 신청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나라와 지자체에서 청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도 이런 것 중 하나인데요. 맥락은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일맥상통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지원 내용은 개인의 저축에 추가로 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청년 노동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에는 총 580만 원(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통장입니다. 모든 근로 유형(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이 지원 대상이며, 이 통장의 수익률은 142%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 (최고 만 39세).
- 공고일 기준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유형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5. 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결정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의 특정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해당 제도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제출,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제출,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또는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제출,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제출, 5점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제출,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