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자가진단 확인방법 알아보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알아봅니다. 고용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장년층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더 크게 보면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국가적으로도 풍요로워지기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1년 만들어진 국민취업준비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격을 만들어 요건을 갖춘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구직활동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서로에게 윈윈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유형별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유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유형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기에 대상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득과 재산, 활동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이 되고 있으니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은?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를 해주면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2유형에는 6개월동안 월 28만4천원을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기관찾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고용센터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가구원,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신청을 하기전에 간편한 자가진단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1유형이나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예시로 상황별 유형이 나와있으니 선택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207만 789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43만 48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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