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에 있어서 전용 버스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이통학서스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센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교통안전교사교육, 안전운전 인증교육 등을 진행하는데요. 이 중에는 통학버스 교육도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통학버스 교육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과 안전지도 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수강신청이 되어지며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강신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잘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