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된 돈 돌려받는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은행을 이용해 돈을 보낼때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나 은행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실수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지금부터 보시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결 간편해집니다.

착오송금홈페이지

착오송금이란?

사용자가 계좌번호나 은행을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보낼때는 문제가 없지만 큰 금액의 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는 이렇게 착오송금을 한 실수로 보낸 돈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송금한 내역이 있을경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여부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지
  • 신청한 날짜가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일것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연락불가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일때
  •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닐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착오송금시 준비할 서류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할 겨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공동인증서나 신분증, 신청서 작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과 관련서류 등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필요한 서류가 안내되어 있고 샘플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 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진행을 하여 회수액에서 비용차감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금융투자 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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