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이용해 돈을 보낼때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나 은행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실수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지금부터 보시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결 간편해집니다.

착오송금이란?
사용자가 계좌번호나 은행을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보낼때는 문제가 없지만 큰 금액의 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는 이렇게 착오송금을 한 실수로 보낸 돈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송금한 내역이 있을경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지
- 신청한 날짜가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일것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연락불가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일때
-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닐경우

착오송금시 준비할 서류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할 겨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공동인증서나 신분증, 신청서 작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과 관련서류 등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필요한 서류가 안내되어 있고 샘플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 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진행을 하여 회수액에서 비용차감후 잔액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