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일정한 조건이 되면 라이센스를 주게되는데, 이것을 갖춘사람들만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시험을 실시하는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에 합격을 하게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계속하여 갱신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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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고 운전을 하게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되면 대사작용에 의해서 인체에 여러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이나 소화기관, 심장, 신경계 등 정상적인 활동에 무리를 주는 영향을 하게 되어 교통법규에 등록되어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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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일반적인 운전자는 갱신을 하면 끝이 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재취득을 해야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1회 위반자 – 교육시간 12시간
2회 위반자 – 교육시간 16시간
3회 위반자 – 교육시간 48시간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재취득 허용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범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1회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니 가급적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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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진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하고 2년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