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안내 – 도로교통공단

도로에서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일정한 조건이 되면 라이센스를 주게되는데, 이것을 갖춘사람들만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시험을 실시하는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에 합격을 하게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계속하여 갱신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고 운전을 하게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되면 대사작용에 의해서 인체에 여러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이나 소화기관, 심장, 신경계 등 정상적인 활동에 무리를 주는 영향을 하게 되어 교통법규에 등록되어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일반적인 운전자는 갱신을 하면 끝이 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재취득을 해야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1회 위반자 – 교육시간 12시간

2회 위반자 – 교육시간 16시간

3회 위반자 – 교육시간 48시간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재취득 허용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범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1회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니 가급적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진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하고 2년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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