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하실때 인지를 구입하여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고수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세금이기때문에 어떻게 구별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자수입인지란?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 국고수입의 징수를 위한 세금인 수입인지를 전자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각 기관의 수수료나 벌금 등에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를 꾸미고 나서 인지세를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매한 다음 붙여서 제출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문서를 꾸미면서 전자수입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기존과의 차이
종이문서용은 판매기관에서 구매를 하여 납부 발급 소인형태로 첨부를 하게 되었지만 전자문서용은 이미지 내에 첨부하는 것으로 간편화되었습니다. 출력도 1회만 가능하였던 것이 재발급 3회로 바뀌며 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문서별로 수입인지 가격이 다르니 납부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구매를 하실때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가격을 확인하여 구매요청서 작성을 합니다.

필수입력정보를 넣으신 다음 과세문서를 등록하여 전자수입인지 위치를 선택하시고 결제를 해주세요. 결제를 하시면 바로 발급이 되어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