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과 차이를 알아두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절세 방법이기때문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줌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소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 계산 방식의 차이: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적용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적용됩니다.
- 절세 효과: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 감소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예: 식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직불, 선불)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로, 자녀기본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불한 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절세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두 공제의 차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해보세요.
결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여러분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두 공제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두 공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총 소득을 줄입니다. 이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