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금 절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과 차이를 알아두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절세 방법이기때문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홈페이지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줌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소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 계산 방식의 차이: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적용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적용됩니다.
  • 절세 효과: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 감소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예: 식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직불, 선불)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절세항목

세액공제 항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로, 자녀기본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불한 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절세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두 공제의 차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해보세요.

결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여러분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두 공제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두 공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총 소득을 줄입니다. 이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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