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보수교육 www.farmedu.kr

축산관련종사자들에게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법규 교육을 이수시킴으로써 구제역이나 AI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종사자교육을 홈페이지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가축질병의 피해가 커지면서 축산가의 피해가 커지자 허가제 도입과 함께 출입차량 등록 의무 그리고 교육과정이 신설되어졌습니다. 신규로 교육을 받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축산업 신규교육대상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전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사육경력이 3년 이상일때는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등록을 할때는 등록전 6시간의 교육을 받게되고, 가축거래상인이나 차량종사자 역시 6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 6시간

축산업 가축사육업 등록자 : 6시간

가축거래상인 : 4시간

차량종사자 : 4시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 인증기준, 현장실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신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통해 기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 – https://www.farmedu.kr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교육으로 해가 바뀌기 전에 교육을 완료하시고 질병관리와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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