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거 가족 확진시 행동요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현재시점에도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동거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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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에 따르면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때 검사일(검사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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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CR검사를 받으려면 증빙자료로 동거인의 양성통보 문자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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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건데요. 질병관리청의 문자가 늦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 혹은 동거인이라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검사를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802000000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PCR검사를 건너뛰고 신속항원검사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과거 무분별한 PCR검사가 행해져서 병원측에서 이를 막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건너 뛰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