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거 가족 확진시 행동요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현재시점에도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동거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에 따르면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때 검사일(검사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PCR검사를 받으려면 증빙자료로 동거인의 양성통보 문자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건데요. 질병관리청의 문자가 늦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 혹은 동거인이라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검사를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802000000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PCR검사를 건너뛰고 신속항원검사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과거 무분별한 PCR검사가 행해져서 병원측에서 이를 막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건너 뛰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