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로써, 국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2023년 기준)
- 1953년부터 1956년 출생자 : 61세 (노령연금), 56세 (조기노령연금), 61세 (분할연금)
-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 : 62세 (노령연금), 57세 (조기노령연금), 62세 (분할연금)
-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 : 63세 (노령연금), 58세 (조기노령연금), 63세 (분할연금)
-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 : 64세 (노령연금), 59세 (조기노령연금), 64세 (분할연금)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65세 (분할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 가능 연도) 계산기
수급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수령나이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중앙 노후 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노령,장애 유족연금등의 예상액을 인증없이 계산해볼실 수 있도록 계산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971년생이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가 되는 2036년이 되는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