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일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속도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나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높여서 달리지만 시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에는 더 큰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제도는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기능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까닭에 주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때를 대비하여 주변 도로를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튀어나올수 있는 아이들과 반응을 제때 하지 못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때에는 차량의 속도를 매우 낮게 줄여야하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속도위반을 했을경우에는 범칙금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얼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100km나 110km 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보다 훨씬 낮은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마당에 있는 교통법규 qna를 들어가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통법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전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으로 만들어져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30km의 속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범칙금 과태료를 내야하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안전운전

어린이의 행동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운전자가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선의 높이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항시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속도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속도별로 범칙금이 다릅니다. 일반도로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더 주의를 기울여 속도제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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