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을 하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운전 중에 소지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종합민원실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15,000원
경찰서에서 신청한 경우 약 2주 정도 후에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추가 지불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당일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 (3.5cm x 4.5cm)
- 수수료 10,000원 모바일 면허증 추가 시 5,000원
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도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사진 업로드 (jpg 파일 형식)
- 수수료 결제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지정한 수령 장소(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취소나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행동요령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용 방지와 안전을 위해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지갑 등 중요한 물품을 함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분실 장소의 CCTV 확인과 주변 파출소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고 만약을 위해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항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세요.
3.5cm * 4.5cm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포토샵 수정이 없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
홈페이지 접수시에는 가로 350 세로 450 픽셀의 250KB 이하의 JPG 파일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유효기간 1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