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순서로 줄을 세웠을때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지원혜택을 주고있으니 알아둡시다.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에 사용하기 위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일렬로 세워두고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에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가 바뀌면서 올라가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이 오를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내려갈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부터 한사람의 가구원이 늘어날때마다 증가합니다. 2022년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이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207만 7892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하면 공평하게 복지제도를 선정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지원제도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약 5%의 인상이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조건 중 하나로 다른 조건보다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정해지면 여기에 100%를 할지 50%, 30% 등 비율을 정하여 다른 복지에 쓰이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을 하는 급여에도 쓰이고 있어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사용됩니다.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이기때문에 해가 바뀌시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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