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인 탓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시기에 정상적으로 납기를 해야합니다.
![위택스](https://swboro.com/wp-content/uploads/2023/01/wetax1.jpg)
재산세 납부서비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시기와 납부내역을 조회하시고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었다면 위택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 특성상 일정한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세금을 내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세금을 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해보세요.
![재산세](https://swboro.com/wp-content/uploads/2023/01/wetax2.jpg)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납부시기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https://swboro.com/wp-content/uploads/2023/01/wetax3-1.jpg)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납부결과에 보시면 재산세를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상황이라면 일자와 세목구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항목에 건축물, 기타, 선박, 주택, 토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해당 항목을 골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