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인 탓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시기에 정상적으로 납기를 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서비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시기와 납부내역을 조회하시고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었다면 위택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 특성상 일정한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세금을 내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세금을 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해보세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납부시기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납부결과에 보시면 재산세를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상황이라면 일자와 세목구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항목에 건축물, 기타, 선박, 주택, 토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해당 항목을 골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