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서 1월이 되어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차례 정기납부를 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납부하는데 일시불로 선납을 하게 되면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세액공제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내야할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인 여러분이 사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는 서울에는 이택스 etax에서 지방은 wetax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다를뿐 크게 차이가 없기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납신청은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납을 신청하시거나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 방문이나 유선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 차량의 소유주
납기일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12월 16일 ~ 12월 30일
자동차 관리번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납세를 하게 됩니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을 한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 https://etax.seoul.go.kr
연납 할인 신청기간
1월 16일 : 11개월분 2 ~ 12월의 7% 공제
3월 16일 : 9개월분 4 ~ 12월의 7% 공제
6월 16일 : 6개월분 7 ~ 12월의 7% 공제
9월 16일 : 3개월분 10 ~ 12월의 7% 공제
해당 기간에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경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 양수가 발생할 경우나 폐차를 할때는 사전에 받은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