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및 신청 수수료는 얼마일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서 권리관계를 적어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매매를 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등기는 부동산일수도 있고 선박이나 상업적인 권리, 재산, 법인등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열람하거나 발급을 하실때는 보통 법원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우리가 지방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열람하여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로 재산과 관련이 있으니 중요합니다.

만약 권리가 바뀌게 된다면 항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등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과 매입하였을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방법은?

법원에서 서비스하는 등기는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열람 및 발급 비용 수수료는?

  • 열람하기 : 700원
  • 발급하기 : 1000원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을 하실때는 부동산으로 선택하여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이용하여 24시간 서비스되는데, 365일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서 주소를 선택하여 열람이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뒤 해당 부동산 소재를 확인하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를 하게되면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거나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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