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되어지는게 국민연금 입니다. 물론 소득활동이 없는 분도 임의 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가입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해지를 위한 조건, 방법, 그리고 관련 문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여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개인의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그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반환일시금 신청)
- 사망자가 유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또는 NPS 사무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요청: NPS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 후 해지 요청을 제출합니다.
- 우편 요청: NPS 웹사이트에서 취소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직접 요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어디서나) 방문 후 요청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해지 요청시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망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고 국외 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 국적 상실은 수급권자에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관련 문의 방법
기타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02-6220-225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지 요청 전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