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제도는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제공하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가입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료
보증금액은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으로,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율은 부채비율과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115%에서 연 0.15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 할인
HUG는 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해 보증료를 할인해줍니다. 청년 가구,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등의 기본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금융거래정보, 신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가입은 방문신청과 모바일신청으로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국민카드 등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기간 중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내용: 전세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있어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위의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