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내기도 하지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조건을 가져야하기때문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해봅시다.
세금을 납부하는 곳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사용합니다. 이곳에서는 민원을 신청하거나 조회나 발급도 하고 납부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문서를 발급할때 요긴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5월에는 종소세와 근로장려금이 주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일정한 소득을 벌어 활동을 하게되는데 이때 재산과 소득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 꼭 챙겨야하는 5월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에 들어와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정기와 반기로 신청이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어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꼭 하시어 올해는 받아보실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정기신청이고 반기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늦었다고 손놓지말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니 각각 자신이 받는 금액이 궁금한점이 있을겁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가구원 요건 3가지가 있는데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밖에도 재산의 합계도 봐야합니다.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을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기본신청인 5월에 신청을 하여서 복지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